백화점 사기 세일 6명/항소심서도 무죄

백화점 사기 세일 6명/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1991-09-04 00:00
수정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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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3일 사기세일혐의로 기소된 롯데쇼핑 안영찬피고인(45)등 신세계·현대·뉴코아·미도파·한양유통등 6개 대형백화점 실무자 6명에 대한 사기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의 사기세일 행위가 형법의 「남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은 이들 백화점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변칙세일에 관여했을 뿐 할인판매에 직접 관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1-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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