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일 나미경피고인(28·여)의 범인도피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허위진술을 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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