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생활자 음성소득 철저 추적/국세청

호화 생활자 음성소득 철저 추적/국세청

입력 1991-09-01 00:00
수정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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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소비재 업소 세무관리도 강화/대기업 접대비 지출등 집중조사

국세청은 31일 호화·사치생활자의 음성및 불로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와함께 사치·고가소비재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음성적 거래에 따른 탈세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별한 소득없이 해외여행이 잦거나 골프장및 유흥업소 출입이 많은 호화 사치생활자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소득원및 부동산거래 현황등에 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내사를 거쳐 탈세혐의가 밝혀질 경우 세금을 중과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접대비등 소비성 경비의 남용이 생산품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성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1991-09-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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