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하오1시50분쯤 서울 동작구 동작본동 244의16 제1한강교앞길에서 해성택시소속 서울1아7305호 택시(운전사 이복렬·42)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던 서울노량진경찰서 교통과소속 김철래의경(20)을 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사고는 김의경이 직진이 금지된 노량진수원지쪽에서 흑석동쪽으로 택시를 몰던 이씨를 적발해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이씨가 이에 불응,차앞문짝을 잡은 김의경을 매단채 70m쯤 달리다 뒷바퀴로 김의경의 가슴·어깨등을 치는 바람에 일어났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는 김의경이 직진이 금지된 노량진수원지쪽에서 흑석동쪽으로 택시를 몰던 이씨를 적발해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이씨가 이에 불응,차앞문짝을 잡은 김의경을 매단채 70m쯤 달리다 뒷바퀴로 김의경의 가슴·어깨등을 치는 바람에 일어났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1-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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