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반입 한약재 거의 “불량”/우황청심환엔 우황 “전무”

중국교포 반입 한약재 거의 “불량”/우황청심환엔 우황 “전무”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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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입 17억어치 곧 폐기/녹용만 합격…4백10㎏ 공매처분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서울시내 지하철역 주변에서 노점행위등을 해온 중국교포들로부터 구입한 한약재 대부분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는 불량품으로 드러나 모두 폐기처분된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교포들로부터 17억원을 들여 매입한 녹용·우황청심환등 3백40여종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황청심환에는 우황 및 사향이,편자환에는 사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녹태고·활력보등 나머지 품목도 품질성분·기준등도 표시돼 있지 않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품질검사에 합격,공매처분한 4백10㎏의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재 및 약품등은 모두 폐기처분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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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0년 이후 중국교포들이 다량의 한약재등을 갖고 들어와 노점을 하는등 사회문제가 되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국교포 2천4백50명으로부터 17억원어치의 한약재를 구입했었다.

1991-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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