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위헌 아니다”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8/31/19910831002007 URL 복사 댓글 0 중앙선관위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의견중 1심에서 유죄판결은 받을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토록 하자는 의견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91-08-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