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특별법」/위헌심판제청 청구 소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8/30/19910830019015 URL 복사 댓글 0 지난 80년 해직된 전강원도 부교육감 김정현씨는 29일 해직공무원들의 특별채용등을 규정한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심판을 제청해주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1-08-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