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초과자」 강제 출국/1만1천명 추정… 고용업주 구속 방침
법무부는 29일 최근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 한달동안을 「불법체류자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체류기간을 넘은 외국인과 허가없이 취업한 외국인,이들을 고용한 업주등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문호개방조치에 따라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된뒤 적발된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87년 3천8백95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천6백4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이미 7천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몇년전까지 필리핀인등 동남아시아인이 대다수였으나 지난 7월말 현재 중국국적의 우리 교포가 약8천명,동남아인 약3천명등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은 강제출국시키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며,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계획이다.
법무부는 29일 최근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 한달동안을 「불법체류자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체류기간을 넘은 외국인과 허가없이 취업한 외국인,이들을 고용한 업주등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문호개방조치에 따라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된뒤 적발된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87년 3천8백95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천6백4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이미 7천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몇년전까지 필리핀인등 동남아시아인이 대다수였으나 지난 7월말 현재 중국국적의 우리 교포가 약8천명,동남아인 약3천명등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은 강제출국시키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며,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계획이다.
1991-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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