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외제품시장 일제 단속/밀수근절 실무협 가동

6대도시 외제품시장 일제 단속/밀수근절 실무협 가동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해상반입 연내 발본/세관의 수입품 목록·현품대조 강화/적발땐 구속·법정 최고형

정부는 29일 오는 연말까지를 밀수사범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섰다.

대검·농림수산부·상공부·경찰청·관세청·수산청 등 밀수 관련 6개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은 이날 대검회의실에 모여 「밀수근절대책실무협의회」 첫회의를 열고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밀수의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올해안에 밀수사범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아래 강력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단속하게 될 불법 밀수행위는 ▲공항과 항만을 통한 여행자밀수행위 ▲해상을 통한 어선등의 밀수행위 ▲정식수입품에 밀수품을 섞어 들여오는 행위 ▲수입규제물품의 위장수입행위 등이다.

또 단속공무원의 금품수수및 묵인·방조행위도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의 지휘아래 일선지검에 관세담당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밀수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펴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관세청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외제상품시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문제가 많은 물품을 우선 단속하며 ▲밀수관련 기소중지자의 검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품하역 운송의 감시와 수입품목록과 현품의 대조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공항과 항만의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밀수사범의 리스트를 작성,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전국적 공조수사활동과 외국과의 수사공조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검찰은 적발되는 밀수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안과 죄질이 무거운 사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으며 몰수와 세무조사 등 행정제재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1991-08-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