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외제품시장 일제 단속/밀수근절 실무협 가동

6대도시 외제품시장 일제 단속/밀수근절 실무협 가동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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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해상반입 연내 발본/세관의 수입품 목록·현품대조 강화/적발땐 구속·법정 최고형

정부는 29일 오는 연말까지를 밀수사범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섰다.

대검·농림수산부·상공부·경찰청·관세청·수산청 등 밀수 관련 6개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은 이날 대검회의실에 모여 「밀수근절대책실무협의회」 첫회의를 열고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밀수의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올해안에 밀수사범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아래 강력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단속하게 될 불법 밀수행위는 ▲공항과 항만을 통한 여행자밀수행위 ▲해상을 통한 어선등의 밀수행위 ▲정식수입품에 밀수품을 섞어 들여오는 행위 ▲수입규제물품의 위장수입행위 등이다.

또 단속공무원의 금품수수및 묵인·방조행위도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의 지휘아래 일선지검에 관세담당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밀수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펴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관세청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외제상품시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문제가 많은 물품을 우선 단속하며 ▲밀수관련 기소중지자의 검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품하역 운송의 감시와 수입품목록과 현품의 대조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공항과 항만의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밀수사범의 리스트를 작성,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전국적 공조수사활동과 외국과의 수사공조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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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적발되는 밀수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안과 죄질이 무거운 사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으며 몰수와 세무조사 등 행정제재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1991-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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