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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7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를 적용,징역6년에 자격정지6년을 선고했다.1991-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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