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조속 마련
김찬회서울시의회의장 등 15개 광역의회의장단은 26일 낮12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 모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결성하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포기할 것 등 그동안 제기된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부·국회및 각 정당에 건의했다. 모임에서 김서울시의회의장이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우병택부산시의회의장과 국장근전남도의회의장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총무에는 유석보 경기도 의회의장이 감사로는 김홍식대구시의회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협의회는 『시·도지사에게만 의회소집권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 39조는 의회의 자율성과 위상을 깎아내리는 짓』이라면서 의장에게도 의회소집권을 주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의원 구속사태와 관련,의원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밝히는 의원윤리강령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찬회서울시의회의장 등 15개 광역의회의장단은 26일 낮12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 모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결성하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포기할 것 등 그동안 제기된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부·국회및 각 정당에 건의했다. 모임에서 김서울시의회의장이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우병택부산시의회의장과 국장근전남도의회의장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총무에는 유석보 경기도 의회의장이 감사로는 김홍식대구시의회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협의회는 『시·도지사에게만 의회소집권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 39조는 의회의 자율성과 위상을 깎아내리는 짓』이라면서 의장에게도 의회소집권을 주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의원 구속사태와 관련,의원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밝히는 의원윤리강령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1991-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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