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부동산 매입자 피해 잦다/은행감독원,사례별 주의사항 발표

근저당 부동산 매입자 피해 잦다/은행감독원,사례별 주의사항 발표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1-08-27 00:00
수정 199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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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의 설정계약서 사전 확인 필수적/신용카드 사용액도 점검… 위험성 덜도록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나 토지를 살 때는 매입에 앞서 해당은행에 그 부동산의 채무변제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매도자의 『괜찮다』는 말만을 믿었다가는 파는 사람의 신용대출금·연대보증금·신용카드사용액 등을 덤터기 쓸 위험이 크다.

26일 은행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중 매입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며 매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감독원은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채권자만이 명시될 뿐 채무범위를 나타내는 저당권의 종류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채권담보자인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확인,은행대출금 내역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담보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종류는 ▲현재의 특정채무를 담보하는 특정채무저당 ▲현재 및 장래의 특정채무와 특정종류의 채무를 담보하는 한정근저당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 있다.

이중 포괄근저당권은 설정 금액내에서 매도인의 해당은행 대출및 보증채무까지 지우는 것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8월24일 이모씨는 J은행에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Y사 사장 김모씨의 주택을 샀다.

당시 김씨는 주택을 담보로 J은행에 1억3천만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뒤 1억원의 대출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2천5백만원을 끌어다 썼다.

그러나 이씨는 1억원을 빌렸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이 빚을 떠안고 주택을 샀다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천5백만원까지 물어야 했다.

박모씨도 지난해 8월 담보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보증까지 선 근저당권설정 주택을 샀다가 매도자의 빚 2천만원외에 연대보증분 5백만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했다.

이밖에 매도자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은행에 따라 포괄근저당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매입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박선화기자>
1991-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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