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피해농 영농자금 이자 감면/파손 건축물 신·개축땐 취득세등 면제
정부는 태풍 글래디스호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피해상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및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망자나 실종자가 생긴 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3백만원의 위로금과 함께 2백만∼3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기업체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설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판매가 정상화될 때까지 거래은행을 통해 긴급운영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재산세,취득세,농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와 보사부는 24일 수해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비용으로 논은 ㏊당 2만7천원,밭은 ㏊당 2만6천6백원씩 지원하고 80%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다시 파종해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대파비용의 70%인 50만1백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함께 이자를 감면해 주며 농조세는 50∼80%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50%,80%이상 피해농가에는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1㏊미만 경작농가중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1인당 하루 1천3백20원의 구호비를 3개월간 지급하며 50%이상 피해농가의 중·고생 자녀의 2개 분기분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와 국세청은 수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2∼6개월간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고 재산피해가 50%를 넘을 경우 피해비율만큼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자력복구가 힘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주민세,도시계획세등 8개세를 복구가 될 때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태풍 글래디스호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피해상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및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망자나 실종자가 생긴 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3백만원의 위로금과 함께 2백만∼3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기업체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설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판매가 정상화될 때까지 거래은행을 통해 긴급운영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재산세,취득세,농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와 보사부는 24일 수해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비용으로 논은 ㏊당 2만7천원,밭은 ㏊당 2만6천6백원씩 지원하고 80%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다시 파종해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대파비용의 70%인 50만1백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함께 이자를 감면해 주며 농조세는 50∼80%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50%,80%이상 피해농가에는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1㏊미만 경작농가중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1인당 하루 1천3백20원의 구호비를 3개월간 지급하며 50%이상 피해농가의 중·고생 자녀의 2개 분기분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와 국세청은 수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2∼6개월간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고 재산피해가 50%를 넘을 경우 피해비율만큼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자력복구가 힘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주민세,도시계획세등 8개세를 복구가 될 때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1991-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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