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설·자동차업체 97%/하도급때 공정거래법 위반”

전자·건설·자동차업체 97%/하도급때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1991-08-23 00:00
수정 199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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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청와대에 보고

국내 주요건설업체와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하청기업에 법정기일이 넘는 60일이상의 어음을 끊어주거나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4월부터 6월까지 국내도급순위 상위30개 건설업체 등 건설업체 50개와 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자동차·전기전자 등 5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97%인 98개 업체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병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특별 실태조사 결과」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3월까지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의 대금 지급과 관련,85개 업체가 60일이 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법정기일초과에 따른 어음할인료(연13.5%) 4백42억4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32개 업체가 결제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면서 법정연체이자(연25%)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위반금액이 모두 4백65억7천1백만원에 달했다.하도급거래위반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67억8천9백만원이었고 총하도급대금 가운데 위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체는 국제종합건설(2.98%),영진건설(3.4%),효성중공업(3.54%),방림방적(3.02%) 등이었다.
1991-0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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