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폭행치사 전경 4명/3년6월∼2년 선고

강군폭행치사 전경 4명/3년6월∼2년 선고

입력 1991-08-20 00:00
수정 199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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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9일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이형용피고인(21·일경)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장광주피고인(22·상경)에게는 징역3년,김영순(22·〃)·임천순피고인(22·〃)에게는 징역2년,김형두피고인(21·〃)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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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는 비록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면서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인 피고인들이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엄벌을 맞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1-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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