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폭행치사 전경 4명/3년6월∼2년 선고

강군폭행치사 전경 4명/3년6월∼2년 선고

입력 1991-08-20 00:00
수정 1991-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9일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이형용피고인(21·일경)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장광주피고인(22·상경)에게는 징역3년,김영순(22·〃)·임천순피고인(22·〃)에게는 징역2년,김형두피고인(21·〃)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는 비록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면서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인 피고인들이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엄벌을 맞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1-08-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