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9일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이형용피고인(21·일경)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장광주피고인(22·상경)에게는 징역3년,김영순(22·〃)·임천순피고인(22·〃)에게는 징역2년,김형두피고인(21·〃)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는 비록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면서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인 피고인들이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엄벌을 맞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는 비록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면서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인 피고인들이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엄벌을 맞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1-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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