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현대·롯데서 제기/토초세 이의신청 기각/국세청

포철·현대·롯데서 제기/토초세 이의신청 기각/국세청

입력 1991-08-18 00:00
수정 199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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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신고 납부해야

포철·현대·롯데등 대기업체가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국세청은 지난 7월 토초세예정통지 이후 고액납세순위 1∼3위를 차지한 포항제철·현대산업개발·롯데그룹등이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3일 관할 송파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냈으나 세무서측은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서울시의 건설계획허가가 지연됐다고 해서 토초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될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도 지난6일 개포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출했으나 『역삼동 부지의 취득 시점이 등기이전일인 90년 7월18일이 아니라 토지매입시 1차 불입금을 낸 87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개포세무서는 지난11일 포항제철이 낸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물을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부과에 잘못이 없다』고 통보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윤희숙 위원장과 “성동 삼표 부지 글로벌 거점 육성” 촉구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종전부지 이용계획을 보류하면서 ▲인구 유발효과 저감 ▲사업의 공익성 보완 ▲광역교통 영향 재검토 ▲국방부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삼표부지를 애초 구상대로 업무와 상업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국토부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보류에 대한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삼표부지가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 업무·상업·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삼표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 취지에 맞게 서울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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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고지전 심사청구가 기각된 이들 3개 기업은 9월중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자진신고,11월까지 납부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991-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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