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현대·롯데서 제기/토초세 이의신청 기각/국세청

포철·현대·롯데서 제기/토초세 이의신청 기각/국세청

입력 1991-08-18 00:00
수정 199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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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신고 납부해야

포철·현대·롯데등 대기업체가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국세청은 지난 7월 토초세예정통지 이후 고액납세순위 1∼3위를 차지한 포항제철·현대산업개발·롯데그룹등이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3일 관할 송파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냈으나 세무서측은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서울시의 건설계획허가가 지연됐다고 해서 토초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될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도 지난6일 개포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출했으나 『역삼동 부지의 취득 시점이 등기이전일인 90년 7월18일이 아니라 토지매입시 1차 불입금을 낸 87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개포세무서는 지난11일 포항제철이 낸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물을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부과에 잘못이 없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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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고지전 심사청구가 기각된 이들 3개 기업은 9월중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자진신고,11월까지 납부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991-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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