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10만명… 차분히 설득/42% 요구 수용,13%는 차선책으로/“37%는 법령상 불가” 납득시켜
서울시에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만성집단민원이 깨끗히 사라졌다.
지난 87년이전 접수분 18건을 포함,모두 1백38건에 이르던 미해결 집단민원이 모두 해결된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의 요구사항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관철하려는 사람들도 조용할 날이 별로 없던 서울시청 북쪽별관의 종합민원실은 모처럼 평온을 되찾아 담당 공무원들이 정상업무에 전력하고 있다.
이 종합민원실은 그동안 「이웃빌딩 신축공사로 아파트건물에 금이 가는등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달라」「우리 지역에도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연장해 달라」「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연탄공장등 공해업소를 옮겨달라」「퇴폐업소를 정비해 달라」는등 갖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플래카드와 피켓등을 들고 나온 사람들로 시위와 농성이 잇따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들 민원 가운데는 법령의 미비나 예산부족등의 문제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관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지난 2월18일 이른바 「수서사건」으로 퇴임한 박세직전시장의 뒤를 이어 부임한 이해원시장은 특히 「수서파동」이 집단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점에 착안,『미해결 집단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의 미해결 민원을 사례별로 분석한뒤 지난 3월12일 민원별로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문제가운데 42.1%인 56건을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으며 12.8%인 17건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찾아 해결했다. 또 36.8%인 49건은 법령이나 제도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민원인들에게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종결지었으며 8.3%인 11건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민사문제로 처리하도록 유도해 매듭지었다.
특히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각급기관장과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해 차선책을 찾거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마무리지음으로써 「대화를 통한 민원해결」의 본을 남겼다.<최홍운기자>
서울시에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만성집단민원이 깨끗히 사라졌다.
지난 87년이전 접수분 18건을 포함,모두 1백38건에 이르던 미해결 집단민원이 모두 해결된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의 요구사항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관철하려는 사람들도 조용할 날이 별로 없던 서울시청 북쪽별관의 종합민원실은 모처럼 평온을 되찾아 담당 공무원들이 정상업무에 전력하고 있다.
이 종합민원실은 그동안 「이웃빌딩 신축공사로 아파트건물에 금이 가는등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달라」「우리 지역에도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연장해 달라」「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연탄공장등 공해업소를 옮겨달라」「퇴폐업소를 정비해 달라」는등 갖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플래카드와 피켓등을 들고 나온 사람들로 시위와 농성이 잇따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들 민원 가운데는 법령의 미비나 예산부족등의 문제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관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지난 2월18일 이른바 「수서사건」으로 퇴임한 박세직전시장의 뒤를 이어 부임한 이해원시장은 특히 「수서파동」이 집단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점에 착안,『미해결 집단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의 미해결 민원을 사례별로 분석한뒤 지난 3월12일 민원별로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문제가운데 42.1%인 56건을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으며 12.8%인 17건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찾아 해결했다. 또 36.8%인 49건은 법령이나 제도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민원인들에게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종결지었으며 8.3%인 11건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민사문제로 처리하도록 유도해 매듭지었다.
특히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각급기관장과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해 차선책을 찾거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마무리지음으로써 「대화를 통한 민원해결」의 본을 남겼다.<최홍운기자>
1991-08-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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