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집단민원 사라졌다/적극 대응 6개월… 138건 “처리”

서울시/집단민원 사라졌다/적극 대응 6개월… 138건 “처리”

최홍운 기자 기자
입력 1991-08-16 00:00
수정 1991-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련자 10만명… 차분히 설득/42% 요구 수용,13%는 차선책으로/“37%는 법령상 불가” 납득시켜

서울시에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만성집단민원이 깨끗히 사라졌다.

지난 87년이전 접수분 18건을 포함,모두 1백38건에 이르던 미해결 집단민원이 모두 해결된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의 요구사항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관철하려는 사람들도 조용할 날이 별로 없던 서울시청 북쪽별관의 종합민원실은 모처럼 평온을 되찾아 담당 공무원들이 정상업무에 전력하고 있다.

이 종합민원실은 그동안 「이웃빌딩 신축공사로 아파트건물에 금이 가는등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달라」「우리 지역에도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연장해 달라」「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연탄공장등 공해업소를 옮겨달라」「퇴폐업소를 정비해 달라」는등 갖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플래카드와 피켓등을 들고 나온 사람들로 시위와 농성이 잇따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들 민원 가운데는 법령의 미비나 예산부족등의 문제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관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지난 2월18일 이른바 「수서사건」으로 퇴임한 박세직전시장의 뒤를 이어 부임한 이해원시장은 특히 「수서파동」이 집단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점에 착안,『미해결 집단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의 미해결 민원을 사례별로 분석한뒤 지난 3월12일 민원별로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들 문제가운데 42.1%인 56건을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으며 12.8%인 17건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찾아 해결했다. 또 36.8%인 49건은 법령이나 제도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민원인들에게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종결지었으며 8.3%인 11건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민사문제로 처리하도록 유도해 매듭지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특히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각급기관장과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해 차선책을 찾거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마무리지음으로써 「대화를 통한 민원해결」의 본을 남겼다.<최홍운기자>
1991-08-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