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건설자금/연리 5% 장기융자/건설부

지방공단 건설자금/연리 5% 장기융자/건설부

입력 1991-08-16 00:00
수정 199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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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지방공단 개발을 돕기 위해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할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다.그러나 지방공단개발이 완료돼 공장용지가 모두 분양되면 그때까지의 미상환분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융자대상이 되는 지방공단은 낙후지역으로서 개발효과가 크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건설부는 올들어 이미 정읍공단등 9개 공단 5백72만평을 지정승인했으며 연말까지 성서3공단등 11개 공단 1천3백82만평을 추가로 지정승인할 계획이다.

1991-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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