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위임받아 매각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매매약관중 일부조항이 낙찰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드러나 약관심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13일 계약체결이후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매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자가 지도록하는 조항등 성업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8개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즉각 삭제 또는 수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조항은 이밖에 ▲명도 또는 인도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인 성업공사가 명도 또는 인도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매매물건의 멸실·훼손시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성업공사가 하도록 한 조항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인 성업공사의 해석에 따르게 하는 것 등이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13일 계약체결이후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매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자가 지도록하는 조항등 성업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8개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즉각 삭제 또는 수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조항은 이밖에 ▲명도 또는 인도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인 성업공사가 명도 또는 인도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매매물건의 멸실·훼손시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성업공사가 하도록 한 조항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인 성업공사의 해석에 따르게 하는 것 등이다.
1991-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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