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불법당첨 164명/“3채이상 소유땐 구속”

신도시아파트 불법당첨 164명/“3채이상 소유땐 구속”

입력 1991-08-11 00:00
수정 199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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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0일 건설부가 신도시아파트 불법분양당첨자 1백64명을 고발해 옴에 따라 서울지검에 1백명,수원지검에 51명,인천지검에 13명을 배당,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4부(백삼기부장검사)는 이에따라 건설부 신도시기획담당관실 유두석사무관을 소환,고발인조사를 벌여 1백64명이 2채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청약순위를 조작하거나 장기무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민영 대형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불법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검에 배당된 불법당첨자 1백명 가운데는 6채이상 주택소유자 1명,4채소유자 2명,3채 15명,2채 43명등이 들어있다.

검찰은 이들가운데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3채이상 소유자를 우선적으로 구속할 방침이어서 구속자수는 15∼25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91-08-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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