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잠입·탈출자 제외
법무부는 7일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사회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전파하는 행위및 미수·예비음모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금품수수예비음모 ▲국외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위한 잠입·탈출및 미수·예비음모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안관찰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위해 검사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내리게 되며 보안관찰대상자로 결정되면 3개월마다 자신의 중요활동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7일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사회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전파하는 행위및 미수·예비음모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금품수수예비음모 ▲국외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위한 잠입·탈출및 미수·예비음모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안관찰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위해 검사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내리게 되며 보안관찰대상자로 결정되면 3개월마다 자신의 중요활동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1991-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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