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5일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당기위로부터 지난달 29일 제명결의되어 당무회의에 제소된 조윤형국회부의장 징계문제를 매듭짓는다.
신민당은 조의원 제명파동의 발단이 된 「13대 공천때 남원지역 공천과 관련해 김대중총재 측근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발설자인 조의원을 당무회의에 참석토록 요구했으나 조의원이 『더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혀 제명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민당은 조의원 제명파동의 발단이 된 「13대 공천때 남원지역 공천과 관련해 김대중총재 측근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발설자인 조의원을 당무회의에 참석토록 요구했으나 조의원이 『더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혀 제명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1991-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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