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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1일 본점의 금융부정행위로 말썽을 빚어온 BCCI 국내지점의 은행업 인가를 취소했다.그동안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영업부진 등에 따라 자진 철수한 예는 네차례 있었으나 금융당국에 의해 지점이 폐쇄되기는 지난 67년 외국은행이 국내에 들어온뒤 처음이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내주안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BCCI에 대한 영업소패쇄명령을 신청,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산절차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채권 및 채무정리를 하기까지 6개월 가량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소액예금주인 국내인들은 우선적으로 예금을 되찾을수 있다.
1991-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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