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토지소송서… 변호인 “착오” 주장
서울시내 시가 50억원의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법원판결문을 변조해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345의1 9백38평분쟁 당사자인 이모씨등 50여명의 소송을 맡은 최모·김모변호사등 3명의 변호사가 서울민사지법과 동부지원등 담당재판부에 서울고법의 판결문 82나3651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여자를 가필한 사실을 소송상대방 조모씨가 확인,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김모변호사등은 판결문사본일부가 가필된 사실을 시인했으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에 따른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시가 50억원의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법원판결문을 변조해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345의1 9백38평분쟁 당사자인 이모씨등 50여명의 소송을 맡은 최모·김모변호사등 3명의 변호사가 서울민사지법과 동부지원등 담당재판부에 서울고법의 판결문 82나3651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여자를 가필한 사실을 소송상대방 조모씨가 확인,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김모변호사등은 판결문사본일부가 가필된 사실을 시인했으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에 따른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1991-08-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