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판결문 변조/민사소송 증거로 제출

변호사가 판결문 변조/민사소송 증거로 제출

입력 1991-08-01 00:00
수정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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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토지소송서… 변호인 “착오” 주장

서울시내 시가 50억원의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법원판결문을 변조해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345의1 9백38평분쟁 당사자인 이모씨등 50여명의 소송을 맡은 최모·김모변호사등 3명의 변호사가 서울민사지법과 동부지원등 담당재판부에 서울고법의 판결문 82나3651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여자를 가필한 사실을 소송상대방 조모씨가 확인,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밝혀졌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그러나 김모변호사등은 판결문사본일부가 가필된 사실을 시인했으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에 따른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1991-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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