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판결문 변조/민사소송 증거로 제출

변호사가 판결문 변조/민사소송 증거로 제출

입력 1991-08-01 00:00
수정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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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토지소송서… 변호인 “착오” 주장

서울시내 시가 50억원의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법원판결문을 변조해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345의1 9백38평분쟁 당사자인 이모씨등 50여명의 소송을 맡은 최모·김모변호사등 3명의 변호사가 서울민사지법과 동부지원등 담당재판부에 서울고법의 판결문 82나3651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여자를 가필한 사실을 소송상대방 조모씨가 확인,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밝혀졌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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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모변호사등은 판결문사본일부가 가필된 사실을 시인했으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에 따른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1991-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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