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18억 부과해 롯데측 강력 반발/“이미 매각위임한 땅에 부가는 부당”/롯데/“과세대상기간중 보유… 징세는 타당”/국세청
건축허가여부와 비업무용 판정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이번에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통지돼 세금납부를 둘러싸고 롯데그룹과 세무당국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토초세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따라 최근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모두 2백18억7천만원의 토초세를 내도록 예정통지했다.
그러나 롯데측은 정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에 따라 문제의 땅을 팔기 위해 이미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두고 있는데 거액의 토초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 건너편의 2만6천6백71평 규모로 공시지가가 지난 89년 ㎡당 3백9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백60만원으로 43.6%가 올라 토초세부과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제2롯데월드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 43.6%중 지난해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30.87%를 뺀 나머지 12.78%에 대해 세율 50%를 적용,2백18억7천만원의 토초세를 롯데측에 예정통지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88년 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것 외에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데 대한 벌과금으로 1백28억원을 물었다.
롯데측이 국세청의 토초세부과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당초 이 땅에 백화점과 호텔및 종합레저시설인 「시월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당국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고 특히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 판정이 내려짐에따라 이 땅을 팔기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까지 한 상태여서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토초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측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국세청등 관계당국의 토초세부과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롯데그룹이 이번 토초세예정과세의 과세대상기간(90년)중에 비업무용토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는 것이 재무부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들은 롯데그룹이 잠실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토초세를 물더라도 그 상당부분은 이 땅이 팔릴 경우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토초세법 제26조(토초세 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공제)는 토초세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초세 부과대상인 토지를 판 경우 이미 납부한 토초세의 80%를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잠실제2롯데월드 부지가 내년10월말까지 팔릴 경우 롯데그룹은 오는 11월말까지 토초세 2백18억7천만원을 내더라도 1년후 잠실제2롯데월드부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의 80%인 1백75억원을 빼주기 때문에 실제 토초세부담은 43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롯데측은 이경우에도 일시에 거액의 토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따른 자금부담과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을 때까지의 이자부담을 안아야 할뿐 아니라 문제의 땅이 1년이내에 팔릴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토초세부과철회를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롯데부지와 비슷한 입장인 경우는 현대그룹의 서울 역삼동 사옥부지등 전국에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염주영기자>
건축허가여부와 비업무용 판정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이번에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통지돼 세금납부를 둘러싸고 롯데그룹과 세무당국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토초세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따라 최근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모두 2백18억7천만원의 토초세를 내도록 예정통지했다.
그러나 롯데측은 정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에 따라 문제의 땅을 팔기 위해 이미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두고 있는데 거액의 토초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 건너편의 2만6천6백71평 규모로 공시지가가 지난 89년 ㎡당 3백9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백60만원으로 43.6%가 올라 토초세부과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제2롯데월드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 43.6%중 지난해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30.87%를 뺀 나머지 12.78%에 대해 세율 50%를 적용,2백18억7천만원의 토초세를 롯데측에 예정통지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88년 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것 외에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데 대한 벌과금으로 1백28억원을 물었다.
롯데측이 국세청의 토초세부과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당초 이 땅에 백화점과 호텔및 종합레저시설인 「시월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당국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고 특히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 판정이 내려짐에따라 이 땅을 팔기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까지 한 상태여서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토초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측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국세청등 관계당국의 토초세부과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롯데그룹이 이번 토초세예정과세의 과세대상기간(90년)중에 비업무용토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는 것이 재무부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들은 롯데그룹이 잠실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토초세를 물더라도 그 상당부분은 이 땅이 팔릴 경우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토초세법 제26조(토초세 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공제)는 토초세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초세 부과대상인 토지를 판 경우 이미 납부한 토초세의 80%를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잠실제2롯데월드 부지가 내년10월말까지 팔릴 경우 롯데그룹은 오는 11월말까지 토초세 2백18억7천만원을 내더라도 1년후 잠실제2롯데월드부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의 80%인 1백75억원을 빼주기 때문에 실제 토초세부담은 43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롯데측은 이경우에도 일시에 거액의 토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따른 자금부담과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을 때까지의 이자부담을 안아야 할뿐 아니라 문제의 땅이 1년이내에 팔릴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토초세부과철회를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롯데부지와 비슷한 입장인 경우는 현대그룹의 서울 역삼동 사옥부지등 전국에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염주영기자>
1991-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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