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파동”… 신민호가 흔들린다/조윤형의원 징계결정 안팎

“제명파동”… 신민호가 흔들린다/조윤형의원 징계결정 안팎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7-30 00:00
수정 199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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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발설」이 감정싸움 비화/정발연의 반발 강도가 주목거리/김 총재 추인과정 남아 타협 가능성도

신민당의 주류측과 정치발전연구회(정발연)간에 「공천관련 금품수수설」을 둘러싸고 증폭되어온 내분은 급기야 주류측이 발설자인 조윤형국회부의장을 제명결의함으로써 당이 균열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아직 당기위 제명결의에 대한 당무회의와 의원총회의 최종결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조의원에 대한 가장 가혹한 처벌인 제명조치에 대해 정발연측이 『철회하지 않으면 공천비리를 부득이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제명이 확정될 경우 공동대응하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있어 제명확정여부에 따라 집단탈당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

주류측의 이같은 조의원제명결의 배경은 사안이 김대중총재주변에 대한 추잡한 잡음과 관련되어있다는 점과 이를 방치할 경우 14대총선전 또다시 당내 분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또 그간 정발연소속의원을 접촉한 결과 전원이 행동통일을 할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따라 단호한 조처를 통해정발연해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당기위의 제명결의가 곧 조의원의 출당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김총재의 재가및 당무회의추인과정과 조의원의 태도표명 여부에따라 징계의 강도가 수그러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이같은 시각은 주류측이 조의원에 대해서는 서슬푸른 단죄의 칼을 휘둘렀으나 같은내용의 발언을 하고도 김총재와 당에 두차례 사과한 이형배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유보한데서도 짐작할수 있다.

또 제명결의추인을 위한 당무회의가 위원들의 지역구활동및 하기휴가등으로 2주일후에나 열릴수 있다는 점과 정발연측이 겉으로는 공동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단 징계취소를 요구하고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집단탈당등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일보후퇴함으로써 정치적타협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셈이다.

특히 조의원제명결의가 나오기하루전 주류측의 김원기의원과 정발연의 정대철의원이 비공식접촉,양측의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기위의 결의이전에 조의원은 이미 제명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돼 「당기위의 제명결의→조의원의 해명사과→당무회의의 경감조치」등 일련의 정치적 절충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제명조치로까지 비화된 조·이의원의 「김총재측근 금품수수발언」은 지난21일 서교호텔에서 열린 김총재와 정발연회원들과의 대화모임에서 발단됐다.

이모임에서 조의원이 김총재에게 「측근들의 전횡」을 지적하면서 그증거로 ▲남원지역 공천잡음 ▲수서사건 ▲롯데상가 분양사건 ▲이철용·이해찬의원 탈당사태를 거론했다.당시모임에서는 『한 집안식구들끼리 못할 얘기가 없겠지만 언론등 외부에는 발설하지 말자』는 선에서 마무리 됐었다.

그러나 다음날 「남원공천과 관련해 김총재측근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발설자가 이형배의원(전국구·13대공천당시 남원지역공천탈락자)으로 알려지자 당지도부는 즉각 이의원을 당기위에 회부,진상을 조사토록하는 등 분란이 확대됐다.이과정에서 또 조의원이 공천대가로 조찬형씨가 건네준 수표(1천만원권 30장) 사본이 있다고 발설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내분사태로 번져 정발연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26일)와 당기위(29일)에서 조의원 제명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조의원과 이의원 및 정발연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는 공천잡음의 전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3대총선을 앞두고 남원지역에는 이지역 11대의원인 이형배씨와 검사출신인 조찬형씨가 공천경합을 벌였다.이씨는 김총재를 보좌해왔던 경력을 앞세우며 공천을 요구했고,조씨는 조윤형(당시 총재비서실장) 조승형씨(현 총재비서실장) 등 조씨 문중과 이들과의 친분을 지원삼아 공천경합을 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선거지원 헌금을 포함,김총재측근에게 모두 4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주었다.그러나 조씨는 공천이 안될 조짐이 보이자 미리 준비했던 수표복사본과 고발장을 들고다니며 조윤형씨와 김총재주변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이 때문에 최종공천발표 하루전날 열린 공천심사위에서 공천자가 이씨에서 조씨로 바뀌었고 그대신 이씨는 전국구(9번)로 옮겨앉았다.

이때 조씨가 3억원을 별도로 지원키로 하고 현찰대신 땅을 내놓았고 88년당시에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던 땅값이 올라 지난 광역의원선거때 3억원에 매각했다」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던 이같은 공천잡음에 대해 김총재등 주류측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발끈했다.

이같은 공방을 배경으로 진행됐던 당내파문은 조의원제명이라는 최악의 대치상태로 진행됐으며 정발연의 대응과 주류측의 제명절차진행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김경홍기자>
1991-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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