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는 28일 자동차정기점검 서류를 몰래 빼내 돈을 받고 팔아온 자동차정비업소 직원 장성철씨(32·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403)와 장씨가 건네준 서류를 위조,차량소유주들에게 정기점검을 받은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주고 2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유종진씨(38·마포구 성산동200의316)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1-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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