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의 상고제한/평등권에 위배안돼”/대법원

“형소법의 상고제한/평등권에 위배안돼”/대법원

입력 1991-07-29 00:00
수정 199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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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한 형사소송법 제3백83조 4항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8일 폭력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용피고인(31·서울 송파구 석촌동 153의 1)이 낸 형사소송법 제3백83조 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정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3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감금및 상해,공갈미수등)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면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상고할 수 있도록한 문제의 규정에 따라 기각될 것이 확실시되자 위헌신청을 했었다.

1991-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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