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및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조세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수재민과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신고납부세액이 피해정도에 따라 공제되거나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서영택국세청장은 이날 일선 관서장들에게 관내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집단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수재민과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신고납부세액이 피해정도에 따라 공제되거나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서영택국세청장은 이날 일선 관서장들에게 관내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집단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1991-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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