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93명 징계 방침/학무국장회의 결의

시국선언 교사 93명 징계 방침/학무국장회의 결의

입력 1991-07-26 00:00
수정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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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질서 바로잡기위해 불가피/문제교사 설득 계속… 징계수준은 최소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 도교육청 학무국장들은 25일 상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5월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5천7백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지금까지 반성을 거부하고 있는 93명의 교사들을 징계조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주부터 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시국선언 가담 정도를 파악,징계수준을 결정하는등 구체적인 징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징계대상교사수는 경기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명,부산 경북 경남 강원 충남 강원 등은 1∼9명정도며 광주등 7개 시도는 1명도 없는 것을 집계됐다.

학무국장들은 그러나 교사들의 징계에 따른 교육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징계절차를 다루면서 이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작업을 계속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학무국장들은 이날 『지난 6월26일 전국교육감회의의 합의에 따라 끝까지 정치성 투쟁을 고집,교사본연의 자세로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교육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징계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징계방법과 시기 등은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기되 그 범위와 수준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노조」는 이같은 방침에 대한 성명을 내교 『이는 미리 점찍어둔 특정교사를 중징계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사전 각본에 따른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교권수호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1-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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