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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23일 월간잡지 「파라다이스 포토」지(발행인 최용)에 대해 외설 및 퇴폐경향의 사진과 기사를 대량 게재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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