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정년 4∼6년 연장/주택수당 인상등 처우 대폭 개선

하사관 정년 4∼6년 연장/주택수당 인상등 처우 대폭 개선

입력 1991-07-24 00:00
수정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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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급속한 사회·경제발전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아지고 있는 각군 하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천3백83억원을 책정,하사관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사용키로 했다.

23일 국방부가 마련한 하사관처우개선책에 따르면 중사이상 중령까지 월3만원씩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내년 1월부터 하사이상 대령까지 월6만원으로 1백%인상하고 이달부터 하사관수당(월3만원)과 장려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비무장지대(DMZ)·함정·도서·산간지역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자녀학비를 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92년부터 하사관 봉급을 국영기업체의 9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진급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하사·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 등 4계급제도에 특무상사제를 신설,5계급제도로 개편하고 하사2년만에 전원 중사로 진급토록 진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재 53세로 돼있는 하사관의 정년을 4∼6년씩 연장키로 했다.특무상사의 정년은 53세에서 57세로 4년연장된다.<해설 5면>

1991-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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