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집단행동금지 합헌”/헌재

“사립교원 집단행동금지 합헌”/헌재

입력 1991-07-23 00:00
수정 199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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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헌심판서 결정/“교사엔 노동관계법 그대로 적용안돼/전교조교사 면직처분 당연”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해 노동 또는 정치운동등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 사립학교법의 관계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22일 집단행동을 한 사립학교교원들에 대해 면직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등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에서 재판관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교원의 지위를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제정된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제1항 제4호가 교원의 근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한한 이 조항이 헌법 제33조 1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교육하는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은 고도의 사회적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법 제도도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을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 교원들의 노동·정치운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전교조」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단체로 결론지어졌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 제31조 6항을 근거로한 여러 법률들이 사립학교 교원들의 보수와 신분 등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분에 걸맞는 교직단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문제의 법률 조항들이 근로 3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배돼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이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보다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원의 노동3권은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윤재판관은 이날 『문제의 법률조항이 근로기본권의 기초인 단결권의 행사마저 제한하는 취지라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돼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따라서 단결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여야 하다』는 한정합헌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양균 변정수재판관은 『사립교원의 교육의 실천자라는 지위와 노동3권을 향유하는 근로자의 지위가 충돌함이 없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은 공무원과 방위산업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1991-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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