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세금 2백11억 물어야/「주택」의 법인세만 1백억원에 달해

한보,세금 2백11억 물어야/「주택」의 법인세만 1백억원에 달해

입력 1991-07-20 00:00
수정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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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새달초 추징액 확정

한보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9일 『한보주택의 세무조사결과 작년분 법인세에 대한 추징세액은 40억원정도이며 조만간 이를 한보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어 추징세금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의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정보근그룹부회장 등 아들 3명도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이들의 재산일부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보주택은 지난 3월 자진신고한 작년분 법인세 51억7천9백만원과 이를 기간내 납부하지 못해 추가된 체납가산금을 합친 60억원 등 모두 1백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이 압류한 한보그룹및 정회장 가족의 재산은 부동산 10여건과 미수금·대여금·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한보주택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며 『정회장이 은밀히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 등에 대한 추가압류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한보주택은 지난 4월 수서택지를 제3자명의로 구입한데 따른 증여세 1백11억원도 분할납부키로 했으나 아직 체납상태여서 앞으로 한보측이 내야할 세액은 총 2백11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보주택에 대한 정확한 법인세 추가징수액은 국세청이 이미 통보한 고지전심사에 대한 한보측의 해명자료를 받는대로 오는 8월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91-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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