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활동없는 「유령노조」 해산키로/최 노동,국회답변

2년이상 활동없는 「유령노조」 해산키로/최 노동,국회답변

입력 1991-07-19 00:00
수정 199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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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거나 노조로서의 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않는 「유령노조」를 파악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해산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18일 국회노동위에 출석,민주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유령노조를 내세워 노사분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민주당 장석화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빠른 시일안에 인천지역의 「유령노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유령노조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거나 노사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이를 조사한뒤 해산조치할 방침이다.

1991-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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