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선… 복지강화/기본급·각종 수당 단일화 추진/연봉제 도입,실질인상율 조정
정부는 근로자의 급여인상폭은 적정화하면서 주택마련 등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근로자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봉제도입과 변칙적인 근로자의 2중 임금체계 개선 등을 범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임금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임금인상이 계속 될 경우 물가안정은 물론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기 조차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금관계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정책에 따라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제수당)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자리수 인상률이 제대로 지켜지나 실제 노사협상과정에서는 각종 수당 신설등으로 실제수령총액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이 두자리수를 훨씬 넘고있다』면서 『이같은 실질 인상률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과소비와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향후 임금체계 개선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마련등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근로자임금체계 개선방안은 근로자가 받고 있는 고정급 및 고정제수당과 변칙적으로 신설된 각종 수당을 모두 통합한 실질임금수령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한뒤 이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책정,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노사합의하에 주택마련 복지지원금신설이나 복지사업투자재원을 마련,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을 추진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협상과정에서 매년 신설되는 각종 변칙적인 수당들로 2중 임금체계를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총액은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연봉제등을 도입,이를 모두 합쳐 실질임금으로 하게 되면 한자리수 인상률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인상액수의 규모는 기본급기준으로 한 종전보다 훨씬 크게 돼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음은 물론 복잡한 수당들이 없어지는 대신 사용주가 따로 주택마련 기금이나 지원금 등을 신설,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무원및 금융기관 등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임금불만해소와 함께 민간기업의 임금 고율인상억제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을 연동,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근로자의 급여인상폭은 적정화하면서 주택마련 등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근로자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봉제도입과 변칙적인 근로자의 2중 임금체계 개선 등을 범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임금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임금인상이 계속 될 경우 물가안정은 물론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기 조차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금관계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정책에 따라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제수당)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자리수 인상률이 제대로 지켜지나 실제 노사협상과정에서는 각종 수당 신설등으로 실제수령총액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이 두자리수를 훨씬 넘고있다』면서 『이같은 실질 인상률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과소비와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향후 임금체계 개선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마련등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근로자임금체계 개선방안은 근로자가 받고 있는 고정급 및 고정제수당과 변칙적으로 신설된 각종 수당을 모두 통합한 실질임금수령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한뒤 이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책정,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노사합의하에 주택마련 복지지원금신설이나 복지사업투자재원을 마련,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을 추진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협상과정에서 매년 신설되는 각종 변칙적인 수당들로 2중 임금체계를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총액은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연봉제등을 도입,이를 모두 합쳐 실질임금으로 하게 되면 한자리수 인상률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인상액수의 규모는 기본급기준으로 한 종전보다 훨씬 크게 돼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음은 물론 복잡한 수당들이 없어지는 대신 사용주가 따로 주택마련 기금이나 지원금 등을 신설,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무원및 금융기관 등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임금불만해소와 함께 민간기업의 임금 고율인상억제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을 연동,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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