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판매」 강력 규제

「피라미드 판매」 강력 규제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1-07-17 00:00
수정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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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객 끌어오면 마진주마” 점조직 상행위/반품·해약불가 약관에 피해 속출/대금납부 늦을때면 욕설등 예사/미등선 사기죄 적용… 정부도 입법 서둘러

최근 주부나 학생등 소비자를 중간판매요원으로 끌어들여 이들에게 상품을 다시 팔게하는 다단계판매방식(일명 피라미드식 판매행위)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구매자가 신규고객을 끌어오면 일정 비율의 이윤을 주어 판매를 기하급수로 늘려나가는 이 판매방식은 마치 한통의 편지를 받고 여러통의 편지를 보내도록 한 「행운의 편지」를 연상케 하며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 판매방식은 대체로 고객 한사람을 소개하면 판매총액의 10∼15%를 수수료로 받는다.같은 방식으로 소개자가 1인 1세트씩 6명이상의 구매자를 소개,물건을 팔았을 경우 ▲6백만원이하 20% ▲6백만∼9백만원 25% ▲9백만원이상 30%가 각각 수수료로 지급된다.

또한 자기 밑에 판매원을 3명이상 확보했을 경우 판매원 중개실적의 4%를 챙길수 있다.

따라서 판매회사는 상품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상품을 판매할 권리」를 파는 셈이며 판매조직원도 상품판매보다는 「고객사냥」에 의한 이익추구에 주력하는 것이 이 판매방식의 내용이다.

판매단계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판매원의 수가 많아지는 피라미드형식이 일반적이다.윗단계의 판매자는 아랫단계의 판매자를 모집,판매이익과 함께 조직확대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얻게 된다.

이 방식대로 맨처음 한사람이 판매를 시작해 각 판매원이 한달에 한명씩 신규고객을 확보해 나갈 경우 32개월후에는 지구상의 총인구(42억9천만명)가 구매자겸 판매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판매방식에는 일단 계약을 맺고 나면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주부들이 해약이나 반품을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반품불가조항을 들어 15일 또는 한달이내에 전액 입금을 강요하는가 하면 대금납부가 늦어지면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허다하다.또 판매원 숫자가 자꾸 늘어감에 따라 기업주의 이익은 늘어나나 판매원에게 주는 수당은 결국 다음 단계의 소비자가 물게돼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실제로 이같은 피라미드식 판매에 의한 주부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지난해 6월부터 올6월까지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접수된 피해사례만도 93건에 이른다.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는 지난해 22건이었고 올들어 5월말까지는 8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의 방문판매전문회사인 암웨이사가 단독투자한 한국암웨이가 세제세트를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산융산업과 코리아헬시라이프(이상 자석요),챔프라인(비디오 테이프)등 20여개사가 성업중이다.그러나 국내업체까지 모두 합칠 경우 방문판매업체수는 무려 3백60여개나 되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암웨이의 경우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지난 5월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후 2개월여만에 국산보다 10배나 비싼가격의 미제세제를 8만세트나 팔았다.

이처럼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상공부는 계약서교부 의무화및 계약철회 또는 해제기간 연장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이를 규제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플로리다주등 10여개 주는 이 판매방식을 사기죄로,일본은무한연쇄방지에 관한 법률로 각각 금지하며 프랑스는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정종석기자>
1991-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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