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암산업대표 조춘자씨(42·여)의 주택조합아파트사기분양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동부지청은 15일 조씨가 조합원 1백61명으로부터 받은 1백36억원의 자금행방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조씨가 낙찰보증금으로 미리 냈던 1백5억원과 구의지역주택조합원 1백61명으로부터 받은 1백15억원을 합쳐 모두 2백20억원에 이르는데도 조씨가 위약금으로 지불한 자금은 1백6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60억원의 자금이 주식투자 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가 강동구 성내동,서초구 잠원동,성동구 광장동등 3곳에서 조합주택아파트건축을 계획했었다는 소문에 따라 또다른 조합주택아파트사기분양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조씨가 낙찰보증금으로 미리 냈던 1백5억원과 구의지역주택조합원 1백61명으로부터 받은 1백15억원을 합쳐 모두 2백20억원에 이르는데도 조씨가 위약금으로 지불한 자금은 1백6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60억원의 자금이 주식투자 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가 강동구 성내동,서초구 잠원동,성동구 광장동등 3곳에서 조합주택아파트건축을 계획했었다는 소문에 따라 또다른 조합주택아파트사기분양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1991-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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