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 협정」 오늘 서명”/IAEA와 3차례 협상

“북한 「핵사찰 협정」 오늘 서명”/IAEA와 3차례 협상

입력 1991-07-16 00:00
수정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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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개 문항 합의 도출

【빈 로이터 연합】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국제 감시단에 공개키로 하는데 동의키위한 세번째의 노력으로 15일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회담을 시작했다.

빈 소재 IAEA의 한 대변인은 『이번 북한 대표단은 장문송 북한 외교부 조약·법규국 국장이 이끌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IAEA 소식통들은 『북한 대표단이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룩해 16일에는 이번 임무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는 오는 9월 열리는 IAEA 이사회 회의에 제출된다.

IAEA의 관계자들은 그러나 『IAEA는 북한이 자국내의 모든 핵시설을 국제 핵감시단의 정기적인 사찰에 개방하도록 하는 협정의 기술적 세부사항에만 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 협정의 실행을 위해 어떤 전제조건을 부과하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과 IAEA는 15일 밤 핵안전협정 표준문항 98개 조항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IAEA는 이에따라 오늘중으로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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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이뤄지면 오는 9월 IAEA의 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북한의회가 이 협정을 비준해야 핵사찰이 가능하게 된다.
1991-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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