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은행의 여행원제도가 폐지된다.
노동부는 13일 각 은행이 고졸사원을 뽑으면서 남자는 초급행원,여자는 여행원으로 구분 채용한뒤 승진·보수 등에서 여행원들에게 분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인사관행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차별의 정의)과 6조(모집과 채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고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은행원의 직종을 성별대신 직무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직종별로 남녀에게 동등한 채용기회가 주어지도록 취업규칙을 고치도록 했다.
노동부는 13일 각 은행이 고졸사원을 뽑으면서 남자는 초급행원,여자는 여행원으로 구분 채용한뒤 승진·보수 등에서 여행원들에게 분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인사관행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차별의 정의)과 6조(모집과 채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고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은행원의 직종을 성별대신 직무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직종별로 남녀에게 동등한 채용기회가 주어지도록 취업규칙을 고치도록 했다.
1991-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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