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싸고 법정공방 치열할듯/강기훈씨 「자살방조」 기소이후

「대필」싸고 법정공방 치열할듯/강기훈씨 「자살방조」 기소이후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7-13 00:00
수정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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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장소등 불분명/검찰,「필체감정」에 자신감

검찰이 12일 「전민련」총무부장 강기훈씨(27)를 기소함에따라 지난 5월8일에 일어난 이 단체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사건과 관련된 「유서대필」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이 일단 법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강씨가 K종합고교를 1년중퇴한 학력의 소유자인 김씨의 지식과 문장력을 대신해 유서를 써줘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시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범죄 일시는 지난4월27일부터 5월8일 김씨가 숨질때까지 사이에 유서를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소 역시 강씨가 그동안 서울지역에 머무른 점을 들어 「서울 이하 불상지」로 잡고있다.

검찰은 강씨의 혐의사실에 대해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같이 보는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감정한 김씨와 강씨의 필체 ▲김씨 친구 홍모양(25)의 진술 ▲조작된 김씨의 수첩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등 정황증거가 강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죄 일시·장소는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한 기재토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시·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때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고 할수 없다』고 한 지난85년의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강씨를 기소한 검찰은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에 따라」강씨가 유서를 썼음을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강씨 역시 수사 막바지에는 『유서가 대필됐고 수첩이 조작됐다고 볼수 있다』고 인정했음을 들어 검찰수사가 조작이 아니란 사실을 당사자 역시 인정한 점을 성과로 보고 있다.

또 강씨가 『유서의 필체는 내것이 아니며 나는 쓴 적이 없다』는 주장밖에 펴지 못한데다 일부 진술에서 ▲김씨 사망전날 홍양으로부터 전화받고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숨겨왔던 사실 ▲업무일지를 본적도 없다고 하다 진술을 번복한 사실 ▲자신의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은 강씨의 혐의사실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20일동안의 조사결과에도 불구,범죄의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밝혀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강씨의 묵비권행사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아무래도 그것은 수사력의 한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느쪽이 양심인지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지루한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최철호기자>

□강기훈씨 관련 일지

▲5월8일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5월13일 김씨 여자친구 홍성은양 연행,조사및 강씨의 필적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1차 감정의뢰

▲5월17일 김씨 메모,강씨 자필진술서,김씨 수첩등 과수연에 2차 감정의뢰

▲5월18일 검찰,강기훈씨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

▲5월19일 강씨,범국민대책회의 지도부와 함께 명동성당으로 이전,농성

▲5월26일 자살방조 혐의로 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6월24일 강씨 검거,서울지검에 구속

▲7월3일 강씨에 대한 1차 구속기간 연장

▲7월12일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
1991-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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