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을 내년 상반기중에 본격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무역자동화사업이 완료되면 무역업체들은 은행이나 수출추천기관은 물론 운송선적 및 통관기관에도 직접 가지않고 컴퓨터를 통해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환은행과 세관·수출입추천단체 등 무역유관기관의 무역자동화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무역자동화사업이 완료되면 무역업체들은 은행이나 수출추천기관은 물론 운송선적 및 통관기관에도 직접 가지않고 컴퓨터를 통해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환은행과 세관·수출입추천단체 등 무역유관기관의 무역자동화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1991-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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