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신도시대책」 적용 않기로
건설부는 11일 지난 「5·3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착공을 9월30일까지 연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을 연기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신도시관련 종합대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9월30일까지 착공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1일부터 건축을 할수 있게 된다.
또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지도로 9월말까지 착공을 연기한 연면적 5천㎡이상 또는 6층이상의 업무용 건축물과 6백60㎡이상의 근린시설물도 이번종합 대책의 적용을 받지않아 10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건설부는 11일 지난 「5·3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착공을 9월30일까지 연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을 연기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신도시관련 종합대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9월30일까지 착공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1일부터 건축을 할수 있게 된다.
또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지도로 9월말까지 착공을 연기한 연면적 5천㎡이상 또는 6층이상의 업무용 건축물과 6백60㎡이상의 근린시설물도 이번종합 대책의 적용을 받지않아 10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1991-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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