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시티은행이 대출금연체이자를 법정최고 이율에 가까운 연24%까지 받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금리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소비자금융의 일종인 「내집마련」대출과 「하나로」대출을 실시하면서 각각 연17·75%와 18·5%의 대출금리를 받고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연24%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시중은행의 연19%에 비해서도 5%포인트가 높은 것이며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비은행간 하루짜리 콜금리가 연17%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시티은행이 대출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내세워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있는데다 연체금리까지 법정최고수준에 가깝게 높임으로써 금리인상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소비자금융의 일종인 「내집마련」대출과 「하나로」대출을 실시하면서 각각 연17·75%와 18·5%의 대출금리를 받고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연24%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시중은행의 연19%에 비해서도 5%포인트가 높은 것이며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비은행간 하루짜리 콜금리가 연17%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시티은행이 대출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내세워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있는데다 연체금리까지 법정최고수준에 가깝게 높임으로써 금리인상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1-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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