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박지만씨/치료 감호처분 선고

「히로뽕」 박지만씨/치료 감호처분 선고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7-10 00:00
수정 199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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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9일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피고인(34)에게 치료감호처분을 선고했다.

1991-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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