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열 진정·집값 안정” 양면 처방/「신도시 종합대책」 안팎

“건설과열 진정·집값 안정” 양면 처방/「신도시 종합대책」 안팎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1-07-10 00:00
수정 199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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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영주택자금 올 수준 억제/착공 제한기간만큼 토초세부과 유예/공사감리 강화… 부실 드러나면 재시공

▷건설경기진정대책◁

▲91∼92년중 주택건설 연간 50만가구수준(허가기준)동결=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은 계획대로 짓되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은 적정수준에서 억제.

○서민용주택 계획대로

대형공동주택의 신축규제를 강화,연립주택의 경우 오는 12월말까지 전용면적 50평이상의 신축을 억제키로 했으나 전용면적을 40평이상으로 하고 기간도 내년6월말까지 연장.다세대·다가구주택 역시 9월말까지 40평이상의 신축을 규제키로 돼 있던것을 평수는 그대로 두고 내년 6월말까지 기한을 연장.

미분양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지방도시의 민영아파트 착공과 분양연기조치 기한도 9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내년도 민영주택자금 공급규모를 금년 수준으로 억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강화=위락시설과 숙박시설·백화점·대형산매점의 건축허가제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관람집회시설과 관광시설·전시시설등도 내년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또 오는 9월말까지로 돼있던 5천㎡이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6백60㎡)의 건축허가제한을 내년3월말까지 늘리고 업무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허가를 제한.

대상지역은 「5·3건설경기진정대책」과 같고 신도시등 주택단지내의 주민편의시설등은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정함.

○분기마다 건설평준화

그러나 건축허가와 착공의 제한기간만큼 택지상한초과소유 부담금부과(92년3월2일부터)가 유예되도록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택지상한을 초과하는 나대지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토록 함.아울러 내년후반부터는 건축허가제한보다 금융·세제등 관련정책을 통해 분기별 건설투자평준화방안을 강구.

▲공공부문의 청사·사옥등 투자조정=5·3대책에 따라 9월말까지 집행이 늦춰진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사업 8천1백63억원에 대한 집행을 조정.구체적으로는 정부청사신축 3백29억원,정부투자기관의 사옥·지사·연수원·사택신축 1천3백8억원등 1천6백37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고 정부의 주요건설사업(6천5백26억원규모)을 선별적으로 추진.

또 92년도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사업중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청사·사옥·지사·연수원·사택의 신축을 제한.

○토지구입비 납부연기

▷신도시 관련대책◁

이미 분양해 시공중인 물량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실시공이 확인된 물량은 재시공.아울러 시공에 무리가 없게 하반기 분양계획물량중 3만가구를 내년으로 순연하고 내년에도 6만가구를 93년으로 넘겨 연간5∼6만가구 수준으로 평준화.

분양연기로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토개공에 대한 토지구입비 납부를 연기하고 주택상환사채의 발행확대와 회사채발행을 통해 해소하며 민간아파트건설의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제도를 보강하고 시멘트와 골재수급의 원활화대책을 마련.신도시 기반설비확충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종합대책」 확정 언저리/통화량등 전체 경제운용 영향 극소화/내년초까지 건축경기 크게 둔화될듯

정부가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신도시관련 종합대책은 통화량등 전체 경제운용에 대한 영향을 극소화시키면서 기존 주택가격에도 자극을 주지않겠다는 한계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대책에서 모두 6만가구의 분양을 순연시키기로 한것은 건자재난과 이에따른 부실공사의 해결책으로 불가피하면서도 연기물량이 앞으로의 분양계획량 15만여가구중 40%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존주택가격에 대한 영향등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분양연기에 따른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이에따른 연쇄도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주택상환사채 전국확대등 회사가 자구책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외에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책이 배제됐다는 점에서도 전체통화량 관리측면에서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업용 건축허가를 6개월이상 연장,용도·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한 조치로 이에따라 전체 건축물량의 상당부분이 묶이게돼 하반기와 내년초까지는 과열된 건축경기가 크게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채발행 요건 강화

신도시 부실공사 파문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단기간에 집중된 주택공급과 이에 따른 건자재·인력난에서 비롯된 만큼 신도시아파트 일부 물량만을 손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고강도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품질강화 대책은 미흡

그렇지만 이러한 한시적 제한조치는 항상 그 비용을 치르게 돼있고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상업용의 경우 하반기 건축을 내년으로 모두 연기시켜 과열된 건축경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만큼 건설물량이 누증되게되며 또 연기에 따른 기존 상가나 점포 등의 가격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건축경기에 불을 붙인 원인중의 하나가 빈집터의 건축붐이었고 촉발제로 지적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등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꾼들도 이번 분양열기를 빌미로 기존주택가격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정자들의 자금동원계획·이사 등에도 적잖은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점 지속적 보완을

또 주택건설업체들이 신도시에서 이미 택지대금으로 2조원이상을 선납했고 현재 분양을 통해 회수한 돈을 제외하고 잠겨있는 돈이 9천억원을 웃돌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양연기로 경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분양연기방안을 둘러싸고 정부 각 부처사이에서 논란을 보인 4개 방안중 ▲올해 신도시아파트 분양계획물량중 9·10월분 4만가구를 내년으로 연기할 경우 3천4백23억원▲일산·중동의 하반기물량 4만4천4백가구를 내년으로 연기하는데는 3천47억원▲일산의 앞으로 분양물량을 93년으로 연기하면 2천3백65억원을 건설업체에 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데서도 이러한 조치의 부작용이 어느정도인가가 드러난다.

정부는 이러한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와 함께 고심끝에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더이상의 부실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부실공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점검에서 드러났듯이 관계당국의 지난해 4차례와 올해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을 일과성으로 넘기지말고 진정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채수인기자>
1991-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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