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8일 단속및 처벌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각령이 정하도록 규정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5조와 9조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와 형벌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처벌대상행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각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이 법 제5조는 헌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는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의 선택을 각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은 오는 9월9일부터 발효되는 사행행위를 규제법으로 지난 3월 개정돼 처벌대상행위가 각령에서 법률로 흡수 규정됐으나 이날 위헌결정으로 이 법 제5조와 9조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와 형벌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처벌대상행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각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이 법 제5조는 헌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는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의 선택을 각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은 오는 9월9일부터 발효되는 사행행위를 규제법으로 지난 3월 개정돼 처벌대상행위가 각령에서 법률로 흡수 규정됐으나 이날 위헌결정으로 이 법 제5조와 9조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991-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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