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회 오늘 개원

시·도 의회 오늘 개원

입력 1991-07-08 00:00
수정 199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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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시·도의회가 8일 전국에서 일제히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등 시·도의회는 이날 상오10시 각의회 본회의장에서 첫임시회 1차본회의를 열고 임기2년의 의장1명과 부의장2명을 뽑아 원구성을 마친뒤 현판식과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개원되는 전국 각시·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선출된 8백66명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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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기초의회에 이어 광역단위인 시·도의회가 개원됨으로써 30년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됐다.

1991-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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