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보증금 내고 빌려써야
앞으로 LPG를 쓰는 소비자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스용기의 소유권을 가스충전사업자에게 넘겨야 하며 가스용기가 없는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가스충전사업자에게 예치하고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빌려써야 한다.
동자부는 6일 이날부터 용기소유관리를 일원화한 용기보증금제도를 실시,LPG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전담하고 소비자는 단지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라도 자기소유 용기가 없는 경우는 가스충전사업자에게 용기보증금을 예치한 후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공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자기소유 용기가 있는 경우는 용기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보증금증서를 받게 되며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증서를 내면 보증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LPG를 쓰는 소비자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스용기의 소유권을 가스충전사업자에게 넘겨야 하며 가스용기가 없는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가스충전사업자에게 예치하고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빌려써야 한다.
동자부는 6일 이날부터 용기소유관리를 일원화한 용기보증금제도를 실시,LPG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전담하고 소비자는 단지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라도 자기소유 용기가 없는 경우는 가스충전사업자에게 용기보증금을 예치한 후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공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자기소유 용기가 있는 경우는 용기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보증금증서를 받게 되며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증서를 내면 보증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991-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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