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대체 가능한 시설재 수입/오늘부터 외화대출 대상 추가

국산대체 가능한 시설재 수입/오늘부터 외화대출 대상 추가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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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융자대상에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수입을 추가,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국내제조업의 설비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외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91-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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