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융자대상에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수입을 추가,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국내제조업의 설비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외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융자대상에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수입을 추가,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국내제조업의 설비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외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91-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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